
2026년 10월 29일부터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라진 것은 소득 문턱 하나다. 양육비 채권, 미지급 기준, 이행확보 노력이라는 나머지 세 조건은 그대로 남았다.
한눈에 보기
- 📌 확정·시행 중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년 10월 29일 시행[1]
- 폐지된 것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남은 것 —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직전 3개월 월평균 수령액 20만 원 미만, 이행확보 절차
-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판결 등에서 정한 월 양육비를 넘지 않음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신청·집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변경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고친 것이다. 법 제21조의6에 있던 소득인정액 요건이 삭제됐고, 같은 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정비됐다[3][10].
| 항목 | ~2026.10.28 | 2026.10.29~ |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2인 가구 월 6,298,938원)[5] |
삭제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소득심사용) |
신청인·가구원 제출 | 삭제 |
|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 필수 | 필수 (유지) |
| 미지급 기준 | 직전 3개월(3회) 월평균 선지급금 미만 — 2026.4.28부터 법률로 규정 | 같은 기준 유지 |
| 이행확보 노력 | 필수 | 필수 (유지) |
| 지급액·기간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년 전까지 | 같음 |
날짜도 하나가 아니다. 국회 통과와 공포, 정부 사전 안내, 시행일이 각각 다르다.
| 날짜 | 단계 |
|---|---|
| 2026.03.31 | 국회 본회의 통과[4] |
| 2026.04.28 | 개정 법률 공포(법률 제21600호) · 미지급 기준 조항(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은 공포일에 먼저 시행[3] |
| 2026.09.21 | 정부 사전 안내 발표 |
| 2026.10.26 | 시행규칙 공포(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
| 2026.10.29 | 📌 시행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배포 |
소득기준을 없앤 이유로 정부는 소득 문턱 때문에 생긴 사각지대와 소득·재산 조사에 걸리던 시간을 들었다. 법안 제안이유는 양육비가 자녀의 권리이고 채무자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4].

월 최대 20만 원을 받는 세 가지 조건
소득 심사가 빠졌을 뿐 아래 세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2][3].
① 양육비 채권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심판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언제, 얼마를, 누가 줘야 하는지가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부터 막힌다. 이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양육비 청구 소송 등)이 먼저다.
②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2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간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이다. 회차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다. 분기나 연 단위로 정해진 양육비는 월 단위로 환산해서 판단한다[6]. “한 푼도 못 받았을 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거나 밟고 있어야 한다
법 조문의 표현은 “진행 중”보다 넓다.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3].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경우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받은 양육비 월평균 계산 예시
10월에 신청한다면 7·8·9월에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아래는 시행령 기준을 적용한 가상 사례다.
| 사례 | 정해진 월 양육비 | 7·8·9월 수령액 | 월평균 | 판단 |
|---|---|---|---|---|
| A | 30만 원 | 0 / 30만 / 20만 | 약 16.7만 원 | 충족 · 월 20만 원 |
| B | 50만 원 | 0 / 0 / 60만 | 20만 원 | 미충족 (미만이 아님) |
| C | 15만 원 | 0 / 0 / 0 | 0원 | 충족 · 월 15만 원 |
B는 석 달 중 두 달을 못 받았는데도 한 번에 몰아 받은 금액 때문에 평균이 정확히 20만 원이 됐다. 기준은 “20만 원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 C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판결로 정해진 금액이 15만 원이라 선지급도 15만 원까지만 나온다.

소득과 상관없이 탈락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없어진 뒤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다. 공식 요건에서 나오는 경우만 추렸다.
- 집행권원이 없다 — 양육비 금액이 문서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직전 3개월 평균이 20만 원 이상이다 — 사례 B처럼 몰아서 받은 달이 있는 경우
- 이행확보 절차 이력이 없다 — 관리원 지원 신청도, 법원 절차도 없는 상태
-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 — 지급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다. 예를 들어 2007년 11월 1일생 자녀는 2026년 10월분이 마지막이다[2]
- 수급 중 채무자가 그달 선지급액 이상을 냈다 — 그 달은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기준은 일률적인 20만 원이 아니라 그 가구의 선지급액이다. 선지급액이 15만 원이면 15만 원이 기준이다[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이 소급 취소되고 반환해야 한다. 다만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면 면제나 감경이 가능하다[3].
신청에서 지급, 회수까지
- 서류 준비 — ① 양육비 채무를 확인할 서류(집행권원) ②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 금액 자료 ③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다면 ①과 ③은 생략할 수 있다. 통장 사본은 10월 29일부터 법정 첨부서류에서 빠졌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은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한다[10]
-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결정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된다. 결과는 신청인과 채무자 모두에게 통지된다
- 지급 — 통상 매월 25일. 지급 중에도 이행 여부와 자격 변동을 계속 확인한다
- 회수 — 정부가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통지서를 보내고,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한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사해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5]
소득 서류 검증이 빠지면서 처리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직 실제 처리 기간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 전망으로 봐야 한다.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소득요건 삭제를 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3].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이다. 과거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나머지 세 조건을 갖췄다면 새로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됐나
성평등가족부 10월 29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5년 7월 제도 시작부터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 자녀 1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됐다[7]. 2025년 하반기 지급분 77억 원(4,949건) 가운데 2026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11억 원(1,169건)이다.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다. 이 회수율은 2025년 하반기 지급분만 대상으로 한 수치로, 누적 지급액 전체의 회수율이 아니다.
지급 가구는 2026년 4월 6,646가구에서 9월 8,514가구로 늘었다[8][7]. 소득기준이 빠진 10월 29일 이후의 증가 폭은 다음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자가 판정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양육비 금액이 정해진 문서가 있나요?
- 신청하는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20만 원보다 적나요?
- 관리원 법률·추심지원 신청이나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절차 이력이 있나요?
- 자녀가 아직 성년(만 19세)이 되지 않았나요?
- 판결 등에서 정한 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1~4번이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이 “아니요”라면 관리원 법률지원부터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선지급금이 아동양육비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나 주민센터에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9].
Q.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관리원이 안내하는 신청 경로는 누리집과 우편입니다. 다른 접수 창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상담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Q.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A. 지급 결정 결과는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이후 정부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양육비 채권 내용과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상담전화(1644-6621, 평일 09~18시)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10-01) — korea.kr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childsupport.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2026.10.29 시행) 제21조의6·부칙 — law.go.kr
- 국민참여입법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5) — opinion.lawmaking.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안내 — korea.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2026.10.29 시행) 제17조의5·제17조의7 — law.go.kr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목록(2026-10-29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mogef.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평등가족부 제도 시행 1년 성과 (2026-05-20) — korea.kr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mogef.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2026.10.29 시행) 제9조의6 — law.go.kr